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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중심당도 일괄사퇴

  • 등록 2006.06.01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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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이 5.31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진다는 결정아래 심대평 공동대표 등 당직자 전원의 사퇴를 결정했다.

1일 국민중심당 심대평 공동대표는 "선거결과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흐트러진 당을 일사분란하게 정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거이후 대대적 당체제 정비에 들어간 국민중심당은 류근찬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이신범 서울시당 대표, 서종환 특보단장, 이규진 대변인,황장수 대표비서실장, 이욱열 사무부총장을 팀원으로 한 '당체제 개혁 T/F'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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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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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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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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