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공무원노조 남동지부(지부장 박종면)는 “인천광역시 징계위원회의 책임 회피성 징계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28일 인천시 징계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된 남동구 간부공무원 A(51·사무관)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징계위는 “사안은 중대하지만 가해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3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징계위가 상처를 내놓고 오직 진실이라는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로 응답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구에서 심도 있는 조사와 증거서류를 첨부, 중징계 의견을 낸 것을 부담을 핑계로 보류한 것은 심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신의 극치이고 구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징계를 보류,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날 인천시에 “징계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신속 의결할 것”과 남동구에 “구청장은 가해 당사자를 즉각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의 어떠한 입장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면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