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령 제정 관련 밤샘 토론회가 지난 25일 저녁 8시 30분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충북 오송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현장 경찰관들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의견 중에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성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검사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함으로써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나 검찰관계자가 사건에 관련돼 전관이 개입되는 경우(전관예우) 수사중단 및 송치명령을 통해 사건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권력 집단은 검찰에 대한 로비를 통해 경찰 수사망을 언제든지 피해나갈 수 있고, 그 피해는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조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형소법 개정취지에도 역행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경찰이 검사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 수사의 성역을 남겨뒀고,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
“그게 아니라면 검찰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주면 일선 수사 형사들은 이번 총리실 조정안을 모두 수용 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정 절차의 문제점도 내세웠다.
“수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TV토론이나 학계 등의 의견 반영 없이 4개월이 넘는 동안 두 번의 의견 제출과 단한번의 합숙토론만 가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경찰관들은 "이런 조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아직 경찰이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성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견을 표출하려는 경우 경찰청은 기계적이고 엄격한 법집행을 우선시 했다”면서 “먼저 기회와 장소를 적극적으로 마련, 합법적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 주무부처와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된다면 향후 형소법과 헌법 개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선진적 수사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