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노조는 이달 초에 발생한 간부 공무원의 부하직원 성희롱 및 불륜요구 의혹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간부의 명예퇴직을 추진한 경위를 밝히고, 피해자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번 일은 “간부가 지난 2개월여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하직원에 노골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과 단어를 사용하고, 불륜을 요구했던 사건”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피해 당사자에게 명예퇴직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매몰찬 사람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충격을 받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런데도 가해자의 명예를 지켜주고 세금으로 조성된 명예퇴직수당까지 두둑이 챙겨줘야 하겠느냐는 것.
현재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남동구도 불과 1개월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직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조직 정비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물의를 빚은 해당 간부의 징계 수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