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에 대한 의무 상영일수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식 발표했다.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는 연간 상영일 수의 40%인 146일 이상을 한국영화로 상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축소된 제도에 따르면 이 의무상영 일수가 절반인 73일로 줄어들게 된다.
영화계는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파장을 줄일 정부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등 영화계 지원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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