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항공기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기도의 한 시의회 의원 등 8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A(40·경기도 시의원)씨와 B(37·세무공무원)씨 등 8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쯤부터 지난해 12월말사이 부정하게 취득한 미국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국내용으로 전환,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낸 혐의다.
통상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국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 시험이 예상보다 어렵고, 시간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미연방체신청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이트를 통한 면접으로만 자격증을 교부해주는 점을 노렸다.
미연방체신청 사이트에 접속, 해외 교육이수 및 영어 가능 여부 등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을 했던 것.
이렇게 취득한 미국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한국전파진흥원에 제출, 국내용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수법이다.
대부분 경비행기 레저 회원들로 알려진 이들이 검증도 안 되고, 불법으로 취득한 자격증으로 경비행기를 조종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