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A(23)씨를 성폭력특별법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DVD방에서 B(16·여·고1)양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이 없었던 상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가진 B양이 선불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A(23)씨를 성폭력특별법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DVD방에서 B(16·여·고1)양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이 없었던 상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가진 B양이 선불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