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동장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건물로 주소지를 옮겨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동장은 지인이 세입자로 있는 빌라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았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4동의 A(55)동장은 지난달 중순쯤에 자신이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 건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동장이 살고 있는 실제 거주지는 인근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이런데도 A동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동장으로 있는 동 주민센터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현재 주민등록법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는 허위신고자로 규정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동 주민센터는 매년 분기별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법을 자신이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만수4동은 지난 8월 하순쯤부터 지난달 초쯤까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동장의 이 같은 허위 전입신고 의혹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주소지에서 자신은 실제로 거주도 안하면서 주민등록주소상에만 수년간 올려놓았던 것.
그 주소지에는 A동장이 다니는 교회의 지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 한 공무원은 “허위 전입신고가 사실이라면 단속해야 할 동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화를 준다고 했던 A동장은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