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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국감장에서 방청객 쫓겨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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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함께 국회의 고유의 3대 권한이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만큼 국민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의 모든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부산고검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정감사를 보러 온 방청인들이 국감장에서 쫓겨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무슨 사연이었을까.

◇부산저축銀 피해자 방청 문제로 벌어진 정회 소동

이날 국감장에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7~8명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고향 지인들이라고 소개를 받아 잠시만 방청하고 돌아간다며, 순서를 바꿔 박 의원이 가장 먼저 질의를 했다.

이어 박 의원이 2008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들어온 분들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원들이다"고 말하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국감에서 전례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퇴장시켰고, 이은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준선 의원도 동료 의원과 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반발, 결국 정회됐다.

이어 20분 후 국감을 속개,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저축은행 피해자 방청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박지원 의원 고향 지인이라는 사실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맞서 다시 긴장감이 조성됐다.

이에 박 의원이 국정감사 중단에 대해 피감기관인 검찰과 동료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며,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검찰 직원들의 안내로 부산검찰청 1층 민원실에서 국감을 방청했다.

◇까다로운 국회 방청 절차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일반인이 국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선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선 방청권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방청권 발부는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뒤따른다.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단체나 주민들을 초청해 방청토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회의가 아닌 국정감사와 같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회의도 마찬가지다.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국정감사를 방청하지 못한 것도 이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렵사리 방청석에 들어와도 엄격한 국회 방청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방청규칙 제14조에는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거나 끽연을 하지 못한다 ▲신문 등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등의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

명문화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소매 상의나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방청석에 입장할 수 없는 게 관례이다. 방청석에서 졸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이런 금지사항들을 어길 때는 방청석을 순찰하는 경위에 의해 제지를 당하거나 심할 경우 퇴장을 당할 수도 있다.

◇역대 국정감사 중 방청객 퇴장 사례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국정감사 도중 방청객을 퇴장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10월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특정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감장에서 쫓겨났다.

이들은 전날 한 언론에 자의적으로 의원들의 국정감사 성적을 매긴 국정감사 평과 결과를 전달했다. 국회는 이 같은 자의적인 평가가 의원들의 국정감사 업무를 위축시칸다고 판단, 시민단체 회원들을 퇴장시켰다.

2000년 11월6일 교육위원회는 분규사학 관련,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특정 의원을 모욕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방청인에 퇴장 조치를 내렸다.

2006년 10월31일 특허청을 대상으로 한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청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국감장에 난입해서 가방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퇴장당했다.

소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특허청의 특허인증 결과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방청인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는 이유는 단지 외형과 예절을 차리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호 조치의 성격도 있다"며 "방청객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하면, 자칫 테러의 위협에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지원 의원이 애초에 저축은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전례가 없던 상황이라 그런 (방청객 퇴장)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방청문제를 놓고너무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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