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10건 중 8건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소(濫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545건의 헌법소원사건을 처리하면서 1220건(79.0%)을 각하했다.
이는 1998년 9월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누계치의 각하율 55.9%(1만9403건 중 1만855건)보다 높은 수치다.
개소 이래 각하된 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부적법한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고, 청구인이 대리인을 청구하지 않거나(14.3%), 청구기간 등이 만료돼 소원을 제기한 경우(13.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이 남발, 이로 인해 헌법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