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실촌읍 소재 가축분뇨 공장 2곳에서 비오는 날 분뇨폐수를 팔당상수원 지류하천으로 무단방류하다 시에 적발됐으며 이들 공장이 국유지와 불법 가설건축물를 수년동안 편법으로 사용·점거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가축분뇨재활용공장,주민들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426번지 등에 지난 1997년 2월과 6월 가축분뇨재활용사업장과 폐기문중간처리업 신고를 득한 T.G업체는 폐수무단 방류 및 국유지 불법 점거·사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T.G업체는 지난 2007년 7월19일 국유지 270㎡(천)와 2747㎡(답)에 퇴비원료 불법야적과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점용 및 가설건축물에 관련해 현재 현황 파악을 진행중 에 있으며, 현장조사를 마치는 데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업체 관계자는 “점용중인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불허돼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가설 건축물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