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김포시 소재임야를 공장용도로 변경한 후 공장 신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토지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안모씨를 붙잡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07년 6월23일경 권모씨 등 4명의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산4-1외 2필지 2000여 평 임야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공장신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토지주들로 부터 2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안 씨를 상대로 김포시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여 등 공무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