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오는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척결을 위해 다시 한번 고삐를 죄고 있다.
생활질서 선진화를 위한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는 간판정비와 도로변 입간판 및 현수막 없애기, 불법전단지와 벽보 근절 등을 중심으로 금년 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으로 이뤄진다.
시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매월 2회에서 3회 특정한 날을 정해 불시에 전개하고 있다.
상가밀집지역인 안양1번가와 평촌, 범계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단속은 공공시설물 이용에 위반하는 사항,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깃발(배너), 벽보, 퇴폐적 문구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위법사항을 적발,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등 의법 조치함과 아울러 관련법을 준수해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은 “나라의 큰 손님맞이를 앞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며, “특히 야간에 활개치는 유동광고물 업자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