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일어난 인천대교 참사에서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진 고(故) 임찬호(42)씨의 유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22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6일 유족들은 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버스운전기사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 태만으로 한순간에 일가족 4명이 숨졌다”며 “고아로 남게 된 7살짜리 아들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22억1천874만원을 사고 버스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씨 가족 5명은 지난 3일 오후 1시17분경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승차했다가 고속버스 운전사 정 모(53)씨가 엔진고장으로 정차되어 있는 김 모(45·여)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10m 아래로 추락해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