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의정부시 금오·송산주공임대아파트에서 총 70세대를 대상으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와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거해 2005년부터 시작했으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대상자들이 전문도배공의 도배·장판 교체작업 보조, 가재도구 이동, 집청소, 짐정리 등의 일을 했다.
사회봉사대상자의 지원을 받은 독거노인들은 “몸이 불편하고 돈도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대상자가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 줘 집안이 환해졌다”며 밝게 웃었다.
김철호 소장은 “법무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친서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분야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증진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