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보관중인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발송하고 이를 신고할 것에 두려워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5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은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A(4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앞길에서 내연녀인 B(44·여)씨가 헤여질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나체사진을 B씨 등 가족에게 전송하고 이를 신고 할 것에 두려워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5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