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대구에서 안면거상술 이후 심각한 3차신경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병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의료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대구 소재 대구리프트성형외과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 및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해당 환자는 병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이후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 자문 과정에서 수술과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 및 피해 구제보다는 법적 대응을 우선시하며, 환자와 가족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병원 대표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조명수원장 명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책임 회피 논란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병원 측이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점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피해자 측은 “치료를 요구한 환자를 오히려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료분쟁을 넘어, 환자의 고통과 권리보다 병원의 영리와 대응 전략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병원이 취할 최소한의 조치인 사과, 치료 지원, 원인 규명보다 법적 대응이 앞선 점은 공공성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 의무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분쟁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해당 수술과 신경통 사이의 인과관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대응 방식이 환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