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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최고세율 82.5%, 매매계약 땐 4∼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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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매매계약을 하면 4∼6개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됐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026년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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