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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더불어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친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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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을 바라보며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와 과정, 당 운영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그러나 오늘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저는 밖으로는 원보이스 원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표의 결정에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인 당 운영이 아니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무너진 원칙과 신뢰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그것이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연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 지울 수 없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당의 진로와 정체성, 당원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당원과 의원들은 물론 최고위원들조차 사전에 의제 공유나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해 온 당대표가 정작 당원과,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합당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전략적 실익조차 불분명한 반면 당내 혼란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만 키울 우려가 크다”며 “또한 그동안 여야 구도에서 우리와 연대 가능한 야당이 있음으로써 국민의힘의 몽니 정치에 맞서 원활한 원내 정치를 도모해 왔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을 여당으로 흡수할 경우 보수대결집의 계기만 제공함으로써 일 대 일 구도의 악습이 재현되고 다양성이 사라져 정치 개혁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중앙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 절차가 사실상 개시된 현 상황에서 후보자들에게 줄 혼란과 절차적 문제의 심각함 역시 크다”며 “원내 전략이나 선거 전략 어느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합당 제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에 이번 정청래 당대표의 일방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합당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저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당의 중대사를 특정 개인의 권력 구도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 온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5월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황명선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진로를 좌우하는 합당은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당원의 총의를 묻고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효과를 보기 위해선 4월 안에는 합당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5월 14∼15일이 후보자등록기간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이라고, 조국혁신당 당헌 제13조(전당원 투표)제1항은 “전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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