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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2일 시행 인공지능 기본법, AI 결과물 표시 논란...“과도한 비용 부담 되지 않게 유연한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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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안은 지난해 1월 21일 공포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모든 생성형 AI 결과물에 표시하는 본 조항의 의무는 딥페이크 방지 목적이 아니라 필요시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서비스와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과 표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시 의무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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