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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전국 유일’ 8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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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으로 로봇산업 활성화 기여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대구시는 2018년 경진대회 원년 수상 이후, 올해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는 지자체의 신산업 육성 사례와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통한 소비 진작 사례를 적극 발굴해 민생성장 붐(Boom)을 일으키고, 우수사례를 각 지자체에 공유·확산코자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의 교차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7건이 선정됐다. 그중 장려상 7건을 제외한 상위 10건에 대해 국민참여 및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1건), 최우수상(2건), 우수상(7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대구시가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으로,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을 생산 공정에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이 생산 공정 중 공간을 이동하며 작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2020년 8월부터 지역기업 및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8개 기업·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이끌어 내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표준 제정은 로봇산업 전반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참여 기업들의 생산성과 매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기업 A사의 매출은 2021년 대비 2023년 6,613억 원(33%) 증가했으며,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제조기업 B사도 같은 기간 1,185억 원(21%)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동식 협동로봇 도입이 생산성 향상과 공정 효율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산업 혁신에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제도의 미비점을 대구시와 지역기업,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이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며 규제혁신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 생활 현장의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을 통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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