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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리프트성형외과 “수술 후 지옥 같은 통증”… 대학 병원 ‘설명 부족’ 판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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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는 인정, 설명의무는 없다?”… 뒤집힌 의료 판단에 환자 ‘격앙’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대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시행된 안면거상술 이후 발생한 삼차신경통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병원 측이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외부 의료기관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설명의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이다. 피해자측은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일상생활 장애를 호소하며 병원 앞 집회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인과관계는 있지만 문제 없다”… 병원 입장, 설득력 흔들리나

병원 측은 그동안 보험자문 결과를 근거로 “수술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는 의료행위 자체는 정당했고, 환자에게 필요한 위험 설명도 충분히 이뤄졌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외부 의료기관의 소견이 공개되면서 정면으로 흔들리고 있다.

 

■ 개인병원·대학병원 “이 동의서로는 설명 부족”… 정반대 판단

환자 측이 확보한 신경과 전문병원과 대학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해당 수술 동의서는 삼차신경통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병원 측 주장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외부 의료진은 설명 자체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설명의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동의서 내용이 핵심 합병증을 충분히 담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알았다면 수술 안 했다”… 환자 측 반발, 집회 장기화

환자 측은 “삼차신경통과 같은 중대한 후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들은 적이 없다”며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사안을 둘러싼 집회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병원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병원측은 치료보다는 피해자측을 법적으로 접근금지신청과 형사고발로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 “의사 편 많다던 의료분쟁”… 이번엔 다른 흐름?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에서는 의료진 판단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처럼 외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소견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신경과 및 대학병원 측 의견이 제시되면서,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전문적 판단 충돌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설명의 수준’… 법적 판단 변수 될 듯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결국 **“설명의무가 어디까지였는가”**에 있다.

단순히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 중대한 합병증이 실제로 고지됐는지

▲ 환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했는지

등이 향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 의료감정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향후 유사 의료분쟁에서 수술 동의서의 실질적 효력과 설명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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