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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새롭게, 동부리 도시재생 시동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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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주민과 함께 방향 모색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지난 13일 풍기읍 인삼상공인협동조합에서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풍기읍 동부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설명 △노후주거지정비사업의 세부 추진 방향 제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확충,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정비와 생활 SOC 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영주시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주거 수요를 충족시켜 주거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동부리 일대 노후주거지정비사업은 기반시설 개선과 주택 정비를 통해 민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도시재생의 선순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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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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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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