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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10건 중 9건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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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전기오토바이·전자담배 등이 10%
'열폭주' 배터리 충전 중 또는 후에도 가능
"정품 충전기 사용…완충시 즉시 전원 분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약 88%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PM 배터리 사고를 방지하려면 충전 중 또는 충전 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9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으로 이 중 전동킥보드가 485건(71.5%)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자전거는 111건(16.4%), 휴대폰 41건(6.0%), 전기오토바이 31건(4.6%), 전자담배 10건(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 배터리 화재가 대부분(87.9%)을 차지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는 화재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UPS) 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다.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현상은 배터리 충전 중이나 충전 후 모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한 PM을 충전할 때에는 ▲KC인증이 부여된 정품충전기 사용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충전 금지 ▲충전 완료 시 즉시 전원 분리 ▲밀폐된 공간·출입구 근처 충전 금지 ▲충전 중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 분리 및 119 신고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후에 배터리가 부풀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아울러 PM의 속도 조절과 배터리·LED 관련 개조는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 개조로 인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절대 금지해야 한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한 배터리 충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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