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1.8℃
  • 흐림광주 8.2℃
  • 흐림부산 14.9℃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5.8℃
  • 흐림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8.9℃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문화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보는 상설전시 열려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오는 9월 30일 창경궁 집복헌(서울 종로구)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 이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창경궁의 건립과 변천, 왕실 생활과 국정 운영, 일제강점기의 훼손, 광복 이후 복원까지 창경궁이 걸어온 600년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조선의 이궁(離宮)으로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창경궁은 1418년 세종이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에서 출발한다. 이후 성종 14년(1483년) 창경궁으로 확장 건립되면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리며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선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고, 광복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전시에서는 창경궁 건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국왕의 집무 공간, 왕실 여성과 세자의 생활 터전, 국가 의례의 현장까지 600년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한 자료와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창경원’ 시절의 훼손과 광복 이후 복원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궁궐이 겪은 굴곡진 역사를 되돌아본다. 청각·시각 장애인도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 해설 영상과 점자 안내 홍보 책자(리플릿)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영춘헌 전각 내부를 특별 개방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증강현실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한 헌종 14년(1848년) 『무신진찬의궤』속 왕실 연회 장면을 태블릿 컴퓨터(PC)로 보며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인 <동궐도> 속 창경궁 전각들을 찾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보는 체험과 궁궐 내부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휴식공간도 마련돼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전시와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창경궁 입장료는 별도)로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세예스24홀딩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문화예술 지원 통해 사회 공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세예스24홀딩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단체와 기업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한세예스24홀딩스를 비롯해 총 8개 기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김동녕 회장이 2014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한세예스24문화재단’을 통해 그룹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문화 교류를 위해 미술·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재단은 아시아 각국의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전’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문학총서’를 발간해 국내 독자에게 동남아시아 근현대 문학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