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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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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영주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43,542건에 대해 4억 7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가 신고·납부 의무자다.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액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4,907건(6억6천만 원)에 대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서면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영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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