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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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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영주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43,542건에 대해 4억 7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가 신고·납부 의무자다.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액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4,907건(6억6천만 원)에 대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서면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영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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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