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것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 202명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선,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난 2021년 9만1136명에서 2025년 9월 현재 11만8728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이고 120명은 1년 이상 소재불명 상태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게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