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경청은 14일 "안 조정관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날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언론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해당 보도는 안 조정관이 계엄 당시 총기 무장 지시와 수사 인력의 계엄사 파견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경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해상경계 강화 등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앞서 일부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안 조정관이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 합동수사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검토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실제 조치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해경청은 "언론이 보도한 '해경이 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 조정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 수준이었으며, 기관 차원의 실행 계획이나 지시가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는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을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