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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도 시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건강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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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시책 포함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위험에 선제적·체계적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개정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도시운영 마스터플랜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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