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23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경 서울시 용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며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