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7.5℃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7.2℃
  • 구름많음경주시 8.0℃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사회

차량 헤드라이트(전조등) 킨 것에 항의 한 60대 폭행한 20대 징역형

URL복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승용차 헤드라이트(전조등)를 켠 채 정차해 있는 것에 항의한 60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는 23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6시23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행인 B(62)씨를 잡아메쳐 바닥에 넘어뜨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승용차 라이트를 켠 채 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받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주정차할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켜야 한다.

 

다만 밤에 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거나 앞차를 바로 뒤따라갈 때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김정관, 3500억불 한미 투자 양해각서에 “비준 의무 없고 받으면 우리 손발 묶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임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은 안 받아도 된다”며 “비준을 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예를 들어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5 대 5를 딱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다”라며 “(관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