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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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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4명은 공소사실 인정 1명은 혐의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를 빼앗긴 40대 남성은 압수된 현금을 돌려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당 5명 중 B(2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 5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40대 C씨의 변호인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압수된(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 됐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인근 길거리에서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고 속여 C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후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 원가량을 뺀 전액(9억 9615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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