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첫 재판

URL복사

5명 중 4명은 공소사실 인정 1명은 혐의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를 빼앗긴 40대 남성은 압수된 현금을 돌려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당 5명 중 B(2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 5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40대 C씨의 변호인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압수된(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 됐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인근 길거리에서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고 속여 C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후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 원가량을 뺀 전액(9억 9615만 원)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