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9℃
  • 흐림강릉 11.4℃
  • 흐림서울 14.0℃
  • 대전 13.1℃
  • 대구 13.2℃
  • 울산 12.7℃
  • 광주 13.0℃
  • 부산 13.5℃
  • 흐림고창 13.1℃
  • 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정규직 채용 감소’ 지방 더 심각...지원제도 확대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1분기(1~3월) 정규직 채용공고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며, 고용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는 국내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과제이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지난 12일 인크루트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17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규직 공고 수는 전년 1분기 대비 9%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원(-38%) ▲제주(-25%) ▲광주(-23%) ▲대전(-16%) ▲경북(-15%) ▲경기(-14%) ▲대구(-14%) ▲충북(-12%) ▲부산(-11%) ▲서울(-11%) ▲울산(-10%) 등 11개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전남은 전년과 같았다.


반면 충남은 전년 대비 채용공고가 24% 증가했다. 이어 ▲전북(22%) ▲경남(17%) ▲세종(12%) 인천(11%) 순이었다. 수도권이 전체 1~3위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77.9%에 달해 일자리마저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연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자리가 집중돼 있고, 임금 격차 또한 커, 일자리 찾아 서울 등지로 떠나는 청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만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소속감 또한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데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26개소), 카드사(5개소), 신용정보회사(4개소)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총 35개소 중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 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달 등 금품 미지급(50건) 등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규직 입장에서 바라보면 양 간의 입장이 존재한다. 


비정규직은 자신들이 겪었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자신들이 정규직이라는 위치를 얻기 위해 투자하고 소비한 많은 시간, 감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얻은 정규직이라는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비정규직도 똑같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규직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과 온갖 스펙 준비를 하는 등의 기회비용을 지불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한다면, 이에 준하는 평가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거주, 고용, 교육 문제 등 극심한 경쟁상황 속에서 어렵게 정규직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은 해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계약종료의 비용을 상향하여 고용의 지속 내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국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잘 활용해본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