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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공항을 통해 면세 양주와 담배 7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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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과 인천공항본부세관 4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70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 한국계 중국인 A(39)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은 또 바지사장 B(70)씨를 법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10월까지 모두 5차례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거나 중국산 면세 담배 40만 갑(35억8000만원 상당)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기 위해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했다.

 

이후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후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했다.

 

결국 면세품처럼 위장된 가짜 박스는 수출됐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됐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화질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해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또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고,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인천지검·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겠다”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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