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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배상 명령 안내를 통해 범죄 피해자게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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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 총10억 여원의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서부서는 1일 지난 2023년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특경법(횡령) 사건 피해금 8억 8500만원의 배상명령 확정판결 받은 것을 포함해 사이버사기 사건, 차량절도 사건 등 총합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배상명령” 이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한 업체는 2022년 경리 업무 담당자의 115차례 횡령으로 10억5천600만원대 피해를 봤으나 배상명령으로 8억8천500만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총 900만원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36명도 배상명령 817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위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수사 초기부터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종결 이후 재판진행시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안내하는 등 배상명령 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한 결과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형사 배상명령제도를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해 추진해 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복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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