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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후원회장 이천수 폭행한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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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60대와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A(60대)씨를(폭행)혐의로 B(70대)씨를 협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경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들고 있던 드릴로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이 씨가 원 후보와 관련한 선거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A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법리해석 결과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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