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1.2℃
  • 구름조금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0.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4℃
  • 흐림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호텔 화재로 투숙객 54명을 다치게 한 업주 입건

URL복사

호텔 대표이사와 전선 설치업자 (업무상과실치상)혐의 입건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5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대표와 전선설치 업자를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호텔 대표이사 A(40대)씨와 전선 설치업자 B(60대)씨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사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를 A씨에게 적용했다.

 

당시 화재는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온열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감정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온열 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화재 발생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상한 것에 대해 도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평소에 안전관리 꾸준히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호텔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손님들에게 대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재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9시1분경 남동구 논현동의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투숙객 등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 13명은 경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39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받고 귀가했다.

 

중상자로 분류된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전신에 2도 화상, 20대 남성은 발목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04명과 장비 129대를 투입해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17분만인 오후 9시18분 연소 확대 저지 및 소방력 확보를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