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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 가상자산’ 첫 자진신고…131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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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0대 평균 124억 보유 최고로 많아
해외계좌에 186.4조…전년비 금액 3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세청이 최초로 해외보유 가상자산 신고를 받았다. 국내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첫 신고를 받은 결과 국내 개인과 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186.4조원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총액 186조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해외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3배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가상자산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000억원으로 최고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자산 첫 신고…1,432명, 131조원 보유


지난달 20일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38.1%(1,495명), 신고금액은 191.3%(12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2023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130조8,000억원, 신고인원은 1,432명이었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 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 1,432명 순이지만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산 중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30조 8천억 원은 법인과 개인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액수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보유한 예금과 주식 등만 신고를 받다가 올해부터는 가상자산까지 받았는데, 첫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액수만 130조 원을 넘긴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30대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0.2%, 50대 14.1% 순이었다. 신고금액 비율은 30대가 64.9%, 20대 이하가 14.7%, 40대가 12.7% 등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000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20대 이하가 97억7,000만원, 50대가 35억1,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법인의 보유분은 코인 발행사가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7년 코인공개(ICO) 붐 때 많은 사업자들이 해외법인을 통해 코인을 발행한 후 거품이 꺼지자 시장에 유통시키지 못한채 들고 있는 물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3개 법인이 전체 74% 소유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 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 1,432명 순이지만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산 중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3개 법인이 전체 74.3%에 달하는 120조4,000억원을 신고했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13.1%(8조4,000억원)가 감소했다.


예금과 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이는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3.7%(1,388명), 신고금액은 8.5%(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07개 14.3%,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289.7%) 증가했다.

 

 

전 세계 과세당국 정보교환…성실하게 신고해야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8,372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억7,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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