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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징수율 99.9%...납부자 압박징수 의혹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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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전년보다 18.2%↓...건강보험 징수율 99.9%
20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강제징수 혹독해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직결돼...납부자 압박 징수 의혹
경제 여건 등 고려, 징수율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 있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세는 덜 걷히는 데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수년째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수출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속에서도 4대 보험은 여전히 높은 징수율을 기록해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부 부진이 완화는 모습이지만 지난 1월~6월 사이에 우리 경기는 저점을 형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의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감은 29조5,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5%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인 53.2%보다는 8.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상반기 동안 걷힌 세금이 44.6%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4대 보험은 1월~3월 사이 97%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3월 31일 공시에 따르면 동 기간 국민연금은 97.5%, 고용보험 99.7%, 산재보험 99.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이 기간 99.9%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국세 징수율’이 당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심화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의 국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신고·부과된 328조7,000억원의 국세 가운데 284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세금 약 44조원을 못 걷었다는 뜻이다. 징수율은 86.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세 징수율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89~92% 수준을 유지하다 2013년 91.1%에서 2014년 88.5%로 떨어진 이후 매년 하락해 2019년에 이전 최저치인 1998년 기록(86.8%)을 깼다.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때도 4대 보험은 굳건히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2019년 국민연금이 96.5%, 고용보험은 99.5%, 산재보험 99.3%였다. 건강보험 역시 99.7%로 4대 보험 중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세금 징수율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지만 경제적 성격으로는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하는 보험료는 자신이 받는 혜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세금과 달리 4대 보험, 그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의 징수율이 경기 하락 국면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자에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체된 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최대 2%)의 연체금이 과금되며, 30일이 지난날부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최대 5%)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올해 8월부턴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시킨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될 경우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사용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무리한 ‘쥐어짜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가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세금의 관점에서 보험료 제도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공평성 관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재산 규모가 같은데 그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다르다면 그 과세는 불공평한 것이 된다. 건강보험료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직장가입자는 총급여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과 재산,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된다.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개념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세금의 관점에서 보고 세금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부과대상과 요율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금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왔다. 


20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강제징수가 혹독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제징수 실적이 곧 공단 경영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단 내에 간부들 (1급~2급 실장급 부장급 지사장)이 자신들의 연봉 책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간부들이 자신의 고과를 위해 직원들 평가를 잣대로 실적을 올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은 3조6,291억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주장과는 사뭇 다른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 28일 공개한 ‘2022 건보 재정 현황·현금 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88억7,773만원, 지출은 85억1,482만원이다. 당기수지는 3억629만원 흑자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도 2억8,229만원 흑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전년대비 8조2,852억원, 7조4,79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명목임금 상승, 직장 보수월액 증가, 체납금 징수 등도 수입 증가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런 경영성과에 힘입어 건강보험공단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았다. 2021년 A(우수)에서 한 단계 떨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평가다. B등급은 양호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을 말한다. A등급은 우수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경영평가는 우수한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는 2020년 이후 3년째 증가세라는 점이다. 2020년 2,775건 → 2021년 3,220건 → 2022년 4,843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준정부기관 입장에서 공단의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납부자를 압박 징수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은 “경영평가 받는 입장에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기준을 현행 6개월, 30만원에서 1년, 1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석준 연금공단 이사장은 “강제보험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체납자 특히, 장기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 여건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수입과 징수율 관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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