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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수용 처분...감호위탁 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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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 시행 맞춰 상습 가해자 감호위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사문화됐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활성화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은 가정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의 하나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 감호위탁 시설이 없는 탓에 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 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단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14일 공단 소속 16개 지부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공단 16개 지부와 보호관찰소 관리·감독 하에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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