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1.1℃
  • 구름조금광주 -1.2℃
  • 구름많음부산 0.4℃
  • 구름조금고창 -2.9℃
  • 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2.4℃
  • 구름조금거제 1.8℃
기상청 제공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 결론 전망

URL복사

공석위원 '대리표결' 논의도…업종별 차등 부결 가능성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다 급격한 인상 속도로 숙박·음식 같이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을 고려해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반면 노동계는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과 낙인 효과를 유발할 뿐이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노사가 6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평행선만 계속 달릴 수 있어 표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이달 말(29일)인 데다 최대 쟁점인 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다만 표결에 앞서 공석 위원의 '대리 표결'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경찰과 충돌로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노동계는 최임위에 '노사 동수 구성'을 촉구했으며, 공익위원은 대리 표결 사유에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불발 시에는 이 역시도 표결이 예상되나, 공익위원 제시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 표결 문제가 정리되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선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같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8시간 '끝장토론' 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6차 회의에서 결론 난다면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논의는 오는 22일 예정된 7차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며 노사에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20일까지는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에 집중하고, 22일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직전에는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초안 제시 근거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초 선제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한 근로자위원은 "최임위에 공식 제출하는 최초안은 최근 발표된 올해 적정 가구 생계비 등을 반영해 미세 조정될 것"이라며 "1만2000원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날 경영계가 최초안을 제시할 지는 미지수다.

한 사용자위원은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고, 노동계가 최초안으로 1만2000원을 계속 고수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경영계가 최초안으로 예년과 같이 '동결'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동결 이상의 카드인 '삭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노사의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보상금)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문화

더보기
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