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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독도발언’ 진실게임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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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이 진화되지 않고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7일 국민소송단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독도발언’의 실체적인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소송단은 향후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분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용한 대응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청와대의 대응방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독도발언’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베일
이날 법원은 국민소송단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른 직접적인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구체적으로 기명, 기록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기각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아,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 기사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가 ‘독도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국민소송단은 이 해명을 근거로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심이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논란을 가중을 시켰다.
일본 독도 영유권 노골화 VS 靑 독도 대응기조 강경 모드 변화?
끊이질 않고 진실 논란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기술 강행 등 독도가 청와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에 청와대의 대응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대해 무시 내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도발언’ 자체가 가진 폭발력이 엄청난데다 청와대 입장에선 이슈화될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소극적 대응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청와대의 변명을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본은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를 포함한데 이어 지난 6일엔 외무성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소송단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공개 내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중지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요미우리>라는 우익 신문을 통해 국내 정치 세력간의 다툼으로 ‘독도’를 활용했고 이에 우리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일본의 노림수에 청와대가 넘어간 것 같다”며 “또한 우익신문을 통해 국내의 진보와 보수세력간의 다툼으로 독도를 활용함으로써 MB의 힘을 빼고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데에 중요한 약점을 잡히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영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밝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전략을 변화할 것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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