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녀와 다투던 중 신나(시너)를 뿌린 후 "같이 죽자"며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는 14일(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와 다투던 중 자기 머리에 신나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잔금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같이 죽자. 나는 겁도 안 난다. 어차피 나는 혼자다"라고 말하며 불을 지르려 했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자 불을 붙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출동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해당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려 주거지를 태우려 하거나 스스로 분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