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심리로 열린 11일 결심 공판에서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한 A(36)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1시 24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며 "범행 이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었는데 A씨는 당시 해당 게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