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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년 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2명이 혐의 재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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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에서 A씨 공소사실 전부 부인 B씨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공모하거나 분담한 사실이 없다

    지난 2007년 7월1일 범인 들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불 지른 택시 2023년.3월7일(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6년 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 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택시를 불태워 버린 40대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2차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의 변호인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적도 없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 한다"고 재차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48)씨의 변호인은 "강도살인에 대한 죄책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B씨가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공모하거나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 차 문을 열고 탈출한 이후) 흉기를 들고 쫓아가는 A씨를 봤다"면서 "당시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B씨가 인식했으므로 강도살인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씨 측은 "상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쫓아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며 "이때 B씨는 택시 안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재판 때 A씨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화재가 발생해 혈흔과 지문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은 혈흔과 지문을 감정한 국과수 감정관 2명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감정서를 다시 한번 검증하기로 했다.

 

30일 열릴 3차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다음달 8일 4차 공판 때는 서류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1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된 이들은 범행 이후 C씨의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시키고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한 A씨 소유의 크레도스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종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를 눈여겨본 경찰은 과학수사를 토대로 전 크레도스 차량 주인의 쪽지문(작은 지문)을 발견했다. 이후 A씨 등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5일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먼저 붙잡았다.

 

또 범행 현장에서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다각적인 추가 수사를 진행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2월28일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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