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명의 자녀를 낳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또 자식을 낳아 데려온 일로 아내가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하자 되레 화를 내며 폭행해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9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경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36)씨를 마구 폭행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고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아 모두 5명의 자녀를 B씨와 함께 양육해오던 중, 지난 2019년 5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데려왔다.
이후 B씨가 극심한 우우울증을 호소하며,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22일 오후 7시4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들 B(3)군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3살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당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때려 8주간의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