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교수 A씨에게 지난 4일 1심과 달리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께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 등을 받고 약 4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다른 학부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7년께 동계 전지훈련 참여 자격이 없는 고교생 등을 훈련에 참석시키고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학교 측에 허위로 청구해 1566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0년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한체대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학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학부모가 금품을 교부한 세부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일부 진술 내용이 달라진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수단과 형태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면서도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