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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이 겪는 3대 갑질 '괴롭힘·야근·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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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분석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직장인이 겪는 갑질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괴롭힘, 야근, 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이 겪는 3대 갑질은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 제보 607건 중 괴롭힘이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제보된 괴롭힘 372건을 유형별로 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순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는데 폭행, 폭언 등 극단적 괴롭힘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제보자는 "자기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계속되는 폭언에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과에 다녀오려 한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해도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건 372건 중, 제보자가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이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75건(46%)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갑질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63건 중 107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등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신고 후 인사과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권유했고, 1년 넘게 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도 1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가해자인 팀장이 보복성으로 가장 낮은 고과를 부여해 연봉이 동결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는데 인사과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봤다는 응답자 중 63.9%가 신고 이후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만연한 괴롭힘 등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동법 위반 삼진아웃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불법야근, 임금체불, 부당징계, 육아휴직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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