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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등록 동물화장시설 운영 50대, 1심 무죄→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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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불법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인천 서구에서 허가 없이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하는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또는 설치신고하지 않고 봉안시설로만 신고한 상태였다.

A씨 측은 화장시설 설치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한국동물장례협회 단속팀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못 이겨 2020년 3월 직원이 1차례 화장해줬을 뿐, 영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업체가 단속팀원들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양이를 화장할 당시 장례에 필요한 물품, 용구를 이용했다"면서 "B업체가 평소 도구들을 갖추고 화장 업무에 반복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허가받지 않은 채 동물장묘업을 반복·계속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는 동물 화장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로 본건 화장 행위를 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했다"면서 "A씨는 본건이 적발된 직후 B업체의 영업시설을 '봉안시설'에서 '봉안시설 및 동물화장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을 들여 화장시설을 설치한 것은 당연히 동물장묘업(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B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화장시설 작동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A씨가 이를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반복을 계속할 의사로 그 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가 당심에 이르러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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