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위반에 대한 석달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신호를 따라 우회전하면 되고, 일반 교차로에선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정지선에 일시 멈췄다 우회전해야 된다.
이를 어길시 최대 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